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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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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씨마를라”… 규제 강화에 ‘전세 9년’ 법안까지

갱신청구권 2회, 기간 3년… ‘3+3+3’ 법 추진 10·15 대책으로 갭투자 차단·전세대출 축소 전셋값 상승·이중가격 부작용 심화될 가능성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며 ‘전세의 월세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로 최대 4년인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이 ‘3+3+3’으로 최대 9년으로 늘게 된다. 임대인의 정보 공개 의무도 확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까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하며,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임차보증금이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모두 합쳐 주택가격의 70%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