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지역에서 3년간 벌어진 중고등학교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은 지난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총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다른 업체들이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다.
담합을 실행한 입찰 260건 중 총 226건에서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34건 중 32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 받았으며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교복 가격이 낮아질 수 있었지만 이번 담합으로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이 높아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검찰 수사 및 형사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12월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들에게 벌금 300만~1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담합 총 47건을 적발해 제재해왔다"며 "지난달에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5곳이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40개 내외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