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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동4구역 재개발 갈수록 '첩첩산중'

동구청 ‘조합장 선거 중대한 위법’ 지적 ‘불응시 고발’ 경고까지

조합 “도정법·정관 준수, 총회 참석자들 개최의사도 확인” 주장

조합원들 “사고 탓 입주 지연됐다. '현산'은 제대로 책임졌는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거듭(본보 2026년 2월 25일 자)하고 있다.

2월 26일 ‘조합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2026년 조합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이 개입한 것이다.

동구청은 2월 25일 조합에 공문(조합장 보궐선거 관련 민원 제기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을 보냈다. 총회 개최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합임원선거를 재실시’하도록 명령한 것. 동구청은 이어 ‘서면결의서 양식 개선’ 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은 2012년 제정된 정관에 따른 것’ ‘개최일·장소 등이 확정되고, 과반수 넘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재실시 요구는 과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총회 종료 후 ‘조합원들이 개최에 동의했다’며 결과를 정당화하고 있다.   

총회 당일 개최 장소 앞에서는 조합과 비대위가 신경전을 벌이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기자의 취재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장 촬영까지 거부해 긴장감이 높았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한 조합원(여, 70대)은 “(이미) 서면결의서를 냈다”라며 “흉한 사고 이후 4년이 지났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문제도 합의됐다는데, 과연 시공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은 것이 맞나?”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동구청은 "총회를 강행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할 것"을 통고한 만큼, 조합과의 갈등이 악화·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