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6.3℃
  • 서울 2.8℃
  • 흐림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6.1℃
  • 흐림울산 7.3℃
  • 광주 2.4℃
  • 흐림부산 4.5℃
  • 흐림고창 3.1℃
  • 제주 9.4℃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4.8℃
  • 흐림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7.6℃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정치

AI·에너지 빠진 전남광주특별법 '형식적 입법'

중앙부처 "행정통합 특례안 119개 수용 어렵다"

강기정·김영록 "기득권 지키기 급급" 강력 비판

중앙부처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담긴 핵심 특례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 입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관련 조항이 대거 배제 또는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도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시·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 386개 중 119개에 달하는 핵심 특례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특례는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4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만든 안으로, AI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이양이 핵심이다.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통합 특별시장에게 달라는 것이다.

가장 큰 벽에 가로막힌 분야는 AI와 에너지이다.

특별법안 123조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125조 AI 집적단지 지정, 102조 100㎿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의 이양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103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특례 등이 발목을 잡혔다. 에너지 분야는 거의 모든 조항이 배제 또는 수정됐다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지속성·자율성을 담보할 재정·행정 특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제4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가 한도 초과 지방채 발생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처는 자금 운영의 형평성과 국채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든 제285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경우 시·도는 당초 100만㎡에서 500만㎡로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하려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해제와 환경 훼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전날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행정통합 5차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라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