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해남군이 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 해남군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1일까지 4년간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도시만이 받을 수 있는 국제적 인증으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정책 전반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과 아동친화도시 실태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군은 '아동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해남읍에 조성된 친환경 목재놀이터는 자연 소재를 활용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고, 지역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