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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시교육청 내년 1월 인사 앞두고 적정성 논란

‘노른자위’ 시설과장 직무대리 특정인물 내정 소문

일반행정·기술직 당위성 여부 등 설왕설래 이어져

비선 실세 보은설·행정국장 관여 불가 등 주장도

고위 간부 “직무 적합성 등 고려, 원칙대로 시행”

내년 1월 1일자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를 앞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할 만하다.

관련 제보는 쇄도하고 있다. ‘노른자위인 시설과장 자리에 특정인물이 이미 내정돼 있다’부터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온 ‘비선실세’가 움직이고 있다는 설(說)까지 상당한 근거와 정황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이정선 교육감이 임기 막바지에 ‘보은’의 의미로 시행한다는 추정까지 난무하는 상황이다.

시설과는 교육청에서도 여러 이권과 관련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따라서 인사 때마다 구설에 오르곤 했다. 지난 9월 인사 때도 현재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를 두고 적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술직과 행정직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관행으로는 기술직이 맞지만 ‘직무 대리’ 체제가 불가피하고, 행정직도 몇 번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직무 전문성을 따질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각급 교원·사회단체들은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행정국장이 이번 인사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과뿐만 아니라 전체 인사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않다.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판단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년 1월1일자 인사 관련 인사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