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