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허용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광주·전남 지방의원 5명 중 4명은 여전히 후원회가 없고, 후원회를 둔 의원들마저도 상당수는 법정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광주·전남 지방의원 400명 중 후원회가 설립된 의원은 75명(18.7%)에 불과했다.
광주가 92명 중 19명(20.65%), 전남이 308명 중 56명(18.18%)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인 시의원은 23명 중 10명이, 구의회 소속인 기초의원은 69명 중 9명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남은 도의원 61명 중 25명, 시·군 기초의원은 247명 중 31명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평균 모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 광역의원 1071만원·기초의원 1040만원, 전남 광역의원 1894만원·기초의원 1093만원이다. 올해는 상반기 평균은 광주 광역 1487만원·기초 333만원, 전남 광역 1212만원·기초 33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모금한도액을 모두 채운 지방의원은 지난해 전남에서만 광역 1명·기초 3명 등 총 4명에 그쳤다. 한도액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으며, 연간 모금한도액은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이다. 개인기부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며 기부액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과 후원금 모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